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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복’ 기관장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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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법령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지 미리 심사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된다.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방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부패요인 근원적 차단

부방위는 무엇보다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각종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인·허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 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 여부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을 심사한다. 부방위는 올해 안에 평가모형개발 및 법제화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 파견인력으로 운영 중인 ‘부패실태조사반’을 내부 인력으로 정규직화해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강화

부방위는 특히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 접수부터 종결단계까지 전담직원을 배정,지원하는 ‘신고자보호 전담제’를 시행하고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일부 조직에서 기관장 등이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몰아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등 조직적 집단따돌림과 정신적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 보복행위를 한 기관장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범사업(Clean City Project)’을 추진키로 했다.현재 대전시와 충북·경남도 등 3개 광역시와 전주·안동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부방위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6월 중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반부패 관련기관협의회를 월 1회 직접 주재해 부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부방위가 각 분야의 부패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소영 강혜승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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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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