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 중에서 환자는 6개월 기준 3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만성·중증질환자가 거액의 병원비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는 불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6개월 기준 본인부담금 150만∼300만원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주기로 추진했던 조항은 없던 일로 했다. 경증질환자에게도 의도하지 않은 ‘과잉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당초 방침을 바꿔 현행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50%를 돌려주는 제도(보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한제와 보상제는 별개의 제도로 작동하지만,국민들은 양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첫달에 본인부담금이 400만원,그후 두달간 매월 150만원이 나온 A씨의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액 총액 700만원중 530만원을 내야 한다.처음 400만원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280만원의 절반(140만원)을,두 달간 150만원에서 120만원을 넘는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이 2번(30만원) 등 모두 170만원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실제 부담금은 210만원으로 준다.6개월 기준 300만원까지만 내면 되고,여기에다 120만원 초과∼300만원에 해당하는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도 보상제에 따라 또 돌려받기 때문이다.
올해 약 5만 5000여명의 환자가 716억원의 이같은 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절반에 그치고 있고 처음 진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등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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