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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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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7일 열린 회의에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고려,투기성 거래가 심각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만 실시키로 했다.과밀억제지역은 서울,인천(강화·옹진 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 제외),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위원회는 또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인센티브 부여)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10%만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임대 아파트는 별도의 단지나 동을 배치하지 않고 같은 동에 건설된다.

위원회는 하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되,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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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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