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투기를 엄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특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을 대폭 강화,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명문화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상당수 지역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범위는 후보지 반경 10㎞ 이내이다.
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강화된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은 오는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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