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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지구 ‘담합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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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수용토지가 덤핑보상됐다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판교개발 가옥·토지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나철재)는 지난달 31일 판교지구 283만평의 감정가 산정에 참여한 J평가법인 감정사 등 18명의 감정사들이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해 낮은 감정가를 산출했다며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판교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기간동안 감정평가사들이 3차례 만나 평가기준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담합행위를 했고,건교부도 감정평가사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13일 이들을 소집해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당부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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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