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임만균 의장·서울시버스노조 면담 자리 주선
노조,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서 전달
“판결 확정 석 달째…교통실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만나 시내버스 노동자 통상임금 미지급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장은 노조 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유 의원과 임 의장을 비롯해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촉구서를 임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2025다219757)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7월 1일 기준 조합원 1만 8000명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가 약 29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하루 약 1억 4200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이번 갈등을 풀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시 교통실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혀 온 것으로 아는데, 정작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이자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쌓인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과 유 의원은 향후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노사 간 갈등이 시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