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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존립기반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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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존립 기반이 흔들거리고 있다.정부가 고시원 업주들에게 주거지역이라면 독서실로 등록하고,아니면 숙박업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올해 1월 수원 고시원 화재 등 잇따른 화재사건으로 사상자가 생기자 ‘안전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고시원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20∼30년 아무런 제한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제 와서 1년여의 시한을 주고 업종을 전환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이들은 고시원을 죽이는 것보다는 양성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고시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고시원관리대책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독서실로 전환해야 한다.사진은 원생 모집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 골목.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신림동 “특구지정 해 달라.”

700∼800개 고시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신림동 고시촌은 특히 정부 방침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이 고시원들 중 80% 이상이 주거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정부 방침대로라면 이들은 숙박업 허가조차 받을 수 없어 모두 독서실로 전환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길은 폐업뿐이다.

지난 2월 개원했다는 A고시원장 구모씨는 “독서실로 업종전환을 한다면 기존 시설물을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등 투자비 1억 5000만원을 날리는 것은 물론 재투자비도 그만큼 추가로 들게 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H고시원장 신모씨는 “소방검사도 다 받고 소득세에 부가세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영업해 왔다.”면서 “정부는 자꾸 고시원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불법영업하는 곳에서 세금 받고 소방검사증을 내준 경우는 도대체 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림동 고시원 업주들은 신림동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고시원들간 경쟁으로 인해 시설면에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날 뿐 아니라 입실해 있는 사람들도 실제 공부하는 수험생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신림동 고시원연합회 신영만 회장은 “수험생이 별로 없는 다른 역세권의 고시원들은 숙박업 허가를 내주더라도 신림동 고시촌은 다른 고시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독서실 허가를 줘서 교육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여기에는 1963년 만들어져 낡아버린 독서실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일부에서는 관악구청을 통해 ‘이태원 관광특구’처럼 신림동도 일종의 ‘고시특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구청은 “법령은 정부부처 소관이라 구청에서 나서기가 어렵다.”며 난색이다.70년대 중반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해 오면서 30여년 동안 형성된 고시촌이 일거에 붕괴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역세권은 합법화 요구

역세권 고시원 업주들은 신림동쪽 업주들보다 위기감이 더하다.정부 방침이 사실상 ‘고시생 없는 고시원’을 노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내년 3월부터 정부가 공언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면 1차 목표는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는 고시원 합법화다.서울 역삼동 E고시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고시원도 숙박업이기는 하나 여관 같은 기존 숙박업과는 다른 형태로 정착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법에 없으니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른 체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지난 4월 ‘전국고시원운영자연합회’를 구성,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들은 시설 및 설비를 기준으로 독서실,간이칸막이형 고시원,공동주방설치형 고시원,다중주택 고시원,숙박업 등으로 분류하고 운영형태별로는 독서실,공부방형,주거형,혼합형으로 나누자는 대안을 제시했다.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이 방안을 수용하거나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 ‘독서실과 숙박업 가운데 택일’만 강요할 경우 정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인 시위는 물론,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미 법적 조언을 위해 몇몇 변호사와 접촉도 시작했다.

곤혹스러운 정부

정부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고시생을 위한 고시원이라지만 실제 고시원에는 직장인 등 고시생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주거지역에 있는 고시원은 밤에 문을 닫는 독서실로,상업지역에 있는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등을 갖춘 숙박업소로 각각 전환시킨다는 방안이다.이미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행정지도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고 시·도회의도 개최한 데 이어 고시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런 조치가 썩 달갑지만은 않다.복지부가 총대를 메고 먼저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부가 고시원을 업종 전환하겠다며 들고 나온 법인 공중위생법은 고시원 문제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위법”이라면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계획이용법,건축법이 고쳐지고 그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시·군·구 조례가 개정된 뒤에 공중위생법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숙박업을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토록 한 국토계획이용법을 고친다거나 건축법상 건축용도에 고시원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고시원에 대한 정확한 법규정이 없으니 정부와 고시원 업주 모두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고시원 업주들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반응이다.복지부가 총대를 메다 보니 건교부는 사실 끼어들 틈도 없었다.

이렇게 되자 복지부 내부에서도 당장 내년 3월부터 업종전환하지 않은 고시원을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폐업 등 강력한 조치보다는 행정지도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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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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