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우선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군 중 올해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지역(천안 5.21%,연기 5.84%,청원 2.54%)이 포함된 후보지와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2개읍,21개면,11개동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이 곳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강화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북 음성·진천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건교부는 18일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5∼26일 음성·진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된다.후보지에 대한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일단 연말까지 후보지와 중심지역 10㎞ 이내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5개읍,38개면,13개동이다.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그 이외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검찰과 경찰,국세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기단속도 강화된다.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8월쯤 결정되는 최종 후보지는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 확정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제한된다.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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