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함정단속이란 도로의 구조나 시설물이 잘못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는 단속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함정단속이 아닌 비노출 단속으로 함정단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경찰단속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된 날 기준으로 해당서에 10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위의 사안은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즉결심판은 한달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경찰도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단속은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교통지도장 전근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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