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1급)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23일 최명해 조사국장을 1급 승진 대상자로 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는 이날 심사를 하지않았다.중앙인사위가 심사를 하지않은 것은 청와대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장·차관급 인사 이후 1급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고위급 인사폭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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