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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기고-의원보좌관제 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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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 전재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 전재섭


참여정부는 이를 5년 한시법으로 제정,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여기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를 추진토록 했다.이에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큰 기대를 걸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30일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서울에 모여 ‘지방분권법’이 명시한 대로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6월에 서울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관계 중앙부서는 지방분권법이 정한 책무를 직시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앙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단순히 “시기상조다.현실에 맞지 않다.”는 종래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세상이 변해도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분권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비해 정부관계자들은 앞으로 폐기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만 고집하며 행정자치부의 사전 정원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법령에 의해 획일화된 하나의 지방통치 수단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제도의 옷을 입히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단순히 기초를 포함한 지방의원 모두에게 의원보좌관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인 창의적이고 다양한 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22조 2892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심의하고 의원당 인구 11만명을 대표하는 등 방대하고 복잡한 서울시정을 감시하는 서울시의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 여부를 떠나 진실로 의원보좌관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가 먼저 논리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의원 1인당 예산규모,재정자립도,인구,업무량 등을 변수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그룹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의원보좌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 등 이와 유사한 규모의 광역시·도의원의 보좌관제는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를 분야별로 허용할 수 있어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

전재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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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