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현 강사는 1문에 대해 “예비와 미수를 구분하는 실행적 착수 기점에 대한 객관설과 주관설 등 학설을 설명하고 이 사건이 단순 예비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진 교수는 “형법상 문서 개념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따지고 통설 입장에서 판례를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죽은 사람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 및 공모 관계에 있어 이탈 선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탈했다 해도 효력이 있는 기여분에 대해서는 종범은 성립할 수 있다는데까지 서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문의 1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가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을 언급해야 한다.”면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부작위범에 대한 정범과 공범 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을 충분히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다.2문의 2에 대해서는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에 대한 문제로,선임감독 책임이 부실했다는 점과 과실책임설·무과실책임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서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역시 대체적으로는 평이했으나 쟁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포괄적인 문제가 많았다.이 때문에 수험생에 따라서는 쟁점 도출은 물론, 쟁점별로 논술하는데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평이다.동시에 상법이기 때문에 법의 ‘현실적인 오독 가능성’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동호 변호사는 1문에 대해 “단순히 민법상 책임 여부를 서술하는 것보다는 주주확정에 대한 여러 학설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정리 및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 등과 함께 민법상 책임을 논했다면 상당한 수준의 답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2문의 1에 대해서는 “전자·후자·이중무권의 항변과 함께 관련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거 과락의 악몽을 낳았던 행정법은 올해 상당히 평이하면서도 좋은 문제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유경재 변호사는 1문에 대해 “행정법의 기본 테마인 행정처분과 그에 따른 구체적 구제법 등을 묻는 문제로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좋은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문제 출제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일반·추상적 규율인지 처분적 법규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다음,1차적으로 검토 가능한 구제수단과 2차 구제 수단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서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2문의 1과 2에 대해서는 “갱신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만으로도 법적이익이 있는지,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판례를 제기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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