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문의 1경우 일부 수험생들은 ‘지엽적인’ 문제출제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수험생 김모씨는 “제대로 된 판례가 실린 교과서도 없고 대개의 경우 설명 한두줄로 넘어갔던 대목”이라면서 “교과서 위주 출제라는 명목으로 편협하게 낸 문제라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나 명인방법 및 기타 공시방법간의 우열,부동산물권변동과 부합이론의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면 2문의 2는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로 평가받았다.오양진 강사는 “상속재산분할과 채권의 효력을 묻는 문제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의미를 몰랐다면 접근조차 못했을 것”이라면서 “판례를 적용하는 응용력이 필요해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상속재산의 분할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취소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되는지도 자세하게 논해야 한다.
1문에 대해 황보수정 강사는 “‘명성사건’ 판례와 일견 비슷하게 보이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리권 남용과 구상권범위 제한 판례까지 적절히 설명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대해 황남기 강사는 “전체적으로 지엽적이거나 돌출적인 문제 등 특징적인 출제가 줄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쉬웠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얇게’ 공부한 학생들도 쉽다고는 말하겠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그동안 시사와 관련된 가치판단 문제가 상당히 출제됐다는 점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에 그친 올해 헌법문제를 낮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박원형 강사는 1문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보도금지가처분이 검열에 해당하는지 ▲기본권 충돌시 경계설정이론의 적용 등 3가지 논점에 충실하게 서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승철 강사는 1문에 대해 “기존 문제가 언론·출판 자유의 사후제한 조치였다면 이번 문제는 사전제한문제를 검열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해본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헌법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슈라 수험생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문의 1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참심제·배심제,2문의 2는 탄핵정국 아래 일시 존재했던 고건 권한대행 체제에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다.그러나 출제 의도만 그렇다 뿐이지 문제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제가 쉬웠던 만큼 결국 점수 차이는 이론과 판례의 ‘논리정연한 서술’에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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