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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수도 연기·공주] 반대론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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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반대론자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이석연 변호사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밝힌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다.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국가 중대사안에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는 의견이 분분하다.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수도 이전은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안건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반면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회의론을 폈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당사자 적격 문제 등을 비롯,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제도 논란거리다.이 시장은 “수도 이전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법에 명시된 ‘서울은 수도로서의 특수 지위를 누린다.’는 조항에 따라 수도 서울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경우,일단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권한쟁의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현재의 수도 이전 계획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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