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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지하철 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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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기권이 끝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만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서울시와 철도청은 13일 서울역 철도청 광역철도사업본부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결국 서울시만 15일 정기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이날 협상에서 “시내 철도청 구간에 대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주겠다.”며 시내 철도청 구간에서 정기권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철도청은 ‘준비소홀’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시내 구간이라도 정기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 감소부분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철도청측은 당장 ‘구체적인 정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김종섭 광역철도사업 담당은 “시내 구간에 대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 해도 서울시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시스템상 위험이 커 동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각 단말기에 칩을 깔고 난 뒤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1∼2개월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권을 구입해도 수도권 구간은 물론 서울시내 회기∼용산,서울역∼구로 등 철도청 구간 36개 역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이 때문에 해당 구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권 사용이 가능한 구간에서 불가능한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철도청 구간부터 다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추가로 내는 불편이 따른다.예컨대 정기권을 가지고 지하철 3호선 안국∼대화로 이동할 경우 철도청 구간인 지축∼대화 구간의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특히 서울시내 철도청 구간에 사는 시민들은 정기권 승차가 아예 불가능해 장거리 출·퇴근자 등 요금체계 개편으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층을 겨냥한 정기권 발행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또한 왕십리·가리봉·신길·도곡 등 시내 10개 역은 서울시와 철도청이 역사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출구에 따라 별도 요금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기현상이 생긴다.예컨대 회기역에서 승차해 철도청 구간인 국철을 이용해 왕십리까지 왔을 경우 국철 출구로 나오지 않고 2호선 출구로 나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청량리(지하)∼서울역 구간을 제외한 회기∼용산과 서울역∼용산∼구로 등 서울시내 구간에서는 쓸 수 없다.또한 구로∼인천,구로∼수원,북의정부∼청량리(지하)구간도 사용을 못한다.지하철 3호선 지축∼대화와 수서∼오리 구간,지하철 4호선 남태령∼과천∼오이도 구간에서도 정기권을 쓸 수 없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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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