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함에 따라 법무부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 8만∼9만여명,그동안 국선변호 대상에서 제외된 구속 피고인 1만∼2만여명이 국선변호제도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자와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가 원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개위는 장기적으로는 현행범이나 체포영장·긴급체포 등 체포된 피의자 전원에게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국선변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장기 추진과제로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국선 변호인 확대에 드는 예산은 올해 162억원에서 428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된 사람은 69만 7981명으로 이 중 9만 967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미체포 피의자를 포함,9만 4741명이 구속됐다.
사개위는 또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학계 3인,법원 1인,법무부 1인,대한변호사협회 1인,국방부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렸다.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 경기도 포천 5군단 보통군사법원을 방문,현황 보고를 듣고 군사재판을 직접 참관키로 했다.
사개위는 로스쿨로 대표되는 법조인 양성방안의 경우 그간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원들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위원 각자가 주장하는 방안을 좀더 구체화한 뒤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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