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유권자 과반 이상 찬성땐 해임”
지 의원이 23일 제출하는 법률안에 따르면 유권자로부터 소환발의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로 해임되도록 했다.
소환요구 주민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시장·군수·구청장은 15%,시·도 의원과 기초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의 20% 이상으로 했다.
사유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 ▲재임중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해당 지자체와 관계 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했을 때 등으로 하고 있다.
또 10명 이상의 주민으로 소환청구위원회를 구성,소환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소환운동기간은 광역단체장은 70일,기초단체장은 50일,광역의원은 40일 이내,기초의원은 30일 이내로 각각 정했다.해당 공직자의 소환투표가 실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소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소환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60일에 투표를 해야 하며,소환투표로 직위를 상실하면 다음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취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소환요구를 못하게 했다.
●행자부·단체장 “준비 안돼”
지 의원의 입법추진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준비가 안됐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며 “주민소환제의 경우,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고,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소송제와 주민투표제를 시행한 뒤 결과를 봐가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의 법안이 여당의 방침이 아닌 점을 고려해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과 시행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다고 해 아직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남발과 선거 패배자의 악용 등을 고려해 발의 요건을 강화하고,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요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장의 경우 정책결정자인데 소환사유에 ‘부당한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이 모두 제도화될 경우 지방행정의 위축도 우려했다.
국회의원의 경우,막대한 국가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만큼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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