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상품의 지재권 침해 관련 재외공관의 대응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7.23.(목)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국, 동남아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사례가 많은 지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왔다.
동 회의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변리사) 및 중국·일본·동남아 소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와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민간전문가(변리사)가 참석하여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상표권·저작권 분쟁 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 재외공관의 현장감 있는 대응 사례들이 다수 공유되었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우리 기업 현지 유통 계약 상대업체의 유사 상품 무단 출원 및 판매행위에 대응하여, △위조품 판매 경로와 제품 상태 입증을 위한 증거 공증 방안 마련 △계약해지 △브랜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을 전폭 지원하였다.
주인도 대사관은 우리기업과 공조하여 현지에서 불법 제조되어 유통중인 위조상품 사건을 파악하고 밀수단속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정품·가품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단속기관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태국대사관은 태국내 현지 유통업체가 주최하는 한국 상품전에서 태국산 제품이지만 한국 소주와 유사하게 초록병에 한글 이름을 표기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 제품을 발견, 이를 유통 업체 측에 한류 편승 제품임을 설명하고 해당 전시에서 제외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재외공관과 함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등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와 지속적인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