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구갈리 245 일대 일반공업지역 29만 5000㎡를 용적률 600%의 상업지역으로,유방·고림동,양지면 남곡리 공업지역 88만 5000㎡를 용적률 200%의 제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구역변경안을 확정,지난 5월25일부터 공람공고에 들어가 이달 중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남사면 북리 151 일대 110만㎡의 자연녹지를 헐어 대체 공업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체공업부지인 용인시의 남사면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에 걸렸다.이 산업단지 조성은 기흥읍 녹십자㈜ 공장 이전,경량전철 역세권 개발 등과 맞물려 진행되던 것으로 앞으로 연관 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전망이다.평택시가 용인시 남사면 이장협의회 신현식 회장 등 남사면 이장단 15명이 제출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진목리 일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봉명리,진목리 일대에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가 지속된다는 것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은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수계 상류방향 10㎞ 이내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남사면 이장단은 해제요청에서 ‘보호구역 지정 당시 평택시에 대체 수원이 없어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팔당상수원 급수지역에 포함돼 지정목적이 소멸됐으므로 남사면 발전을 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했었다.용인시도 지난 1일 경기도에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경기도는 해당 보호구역 수계 취수장을 평택시가 현재 주민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갈리 녹십자㈜ 인근 10만여평의 상업지구 지정은 바로 경계지역에 이미 대규모 신갈오거리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데다 토지공사가 조성한 인근 구갈1·2·3지구(강남대),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별도로 굵직한 상업지구가 위치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갑작스러운 상업지구 지정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