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002년 12월 교부받은 도비 15억원의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조만간 사업비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당초 성남 수정구 태평동 연면적 201평 규모의 모 교회 건물을 매입,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건강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센터로 꾸미기로 하고 건물매입비 15억원을 성남시에 지원했다.
당시 성남시는 복지센터 관리·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가 지역의 반대정서와 시의 관리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한때 사업자체를 반대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교회건물 매입 협상이 결렬되고 다른 건립부지 물색에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복지센터 건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도에 사업비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
도와 시의 이번 결정으로 결국 도민의 혈세인 도비 15억원만 2년 가까이 금고에서 낮잠을 잔 셈이 됐다.
도 관계자는 “성남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무산되더라도 다른 지역을 물색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