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임용시험의 나이제한 조건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자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 “교원임용시험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 시험의 나이제한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다.”
|
교원임용시험에 이어 공무원공채시험에서도… 교원임용시험에 이어 공무원공채시험에서도 연령제한이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지난 5월 치러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때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응시생들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시험에도 나이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김모(31)씨는 “공무원 채용이 공채시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연령제한을 즉각 폐지하기 어렵다 해도 단계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모(34)씨도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연령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아무래도 나이든 사람은 체력이나 업무의 습득 및 처리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어서 조직의 활력을 해칠 위험이 있다.또 고시처럼 ‘공무원시험 중독자’가 생겨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현재 국가직 7급시험은 20세 이상 35세 이하,9급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지방직 공무원 응시제한 연령은 지역이나 직렬별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8∼20세 이상부터 시작해 공채시험은 대개 35세 이하까지,특채시험은 45세까지로 정해져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
공무원시험의 나이제한 조항도 인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공무원시험 나이제한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인권위 관계자는 “연간 50건 정도가 접수되고 올해에는 26건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그런데 이들 진정은 대부분 중간에서 취소돼 인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시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시험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아예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으로 시험 종류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식 논의되더라도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교원임용시험은 교육부만 관련된 데 반해 공무원임용시험은 19개 정부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다.
또 교원임용시험은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임용 여부 시험인데 반해,공무원시험은 교원임용시험과 같은 ‘자격’이라는 개념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인권위나 중앙인사위원회 역시 “교원임용시험과 공무원시험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사위는 그러나 이런저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돼야 할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 안정적인 국가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연령제한의 가장 큰 이유라지만 하나씩 따지고 들면 꼭 그렇게 볼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아직은 이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우선 공무원 사회가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 형태로 조직이 짜여 있는 데다 응시자격에 연령을 제외하고는 학력·경력·성별 등 다른 제한 요소가 거의 없다.여기에다 학생들과 주로 접촉하는 교원과 달리 조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사회의 특수성과 우리 사회에서의 나이 개념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인사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개혁 개방과 함께 연령제한 폐지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cho1904@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