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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제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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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이 전면 개편된다.

조달청은 17일 조달품목의 다양화 및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다음달부터 행정용품 구입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앞으로 이를 모든 조달에 도입할 계획이다.이는 정부가 필요한 상용물자·용역 등에 대해 품질·성능·효율성 등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수요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공급받는 구매제도로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류제보 조달청 구매제도과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저가 위주의 단일 낙찰자 선정에 따라 (수요기관이)고품질 및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공급자계약제는 입찰없는 완전공개경쟁제도로 업체는 계약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 후 운영은 업체 자율에 맡겨진다.

조달청은 예정가 이하 제시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계약이행 능력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상 업체만을 선정한다.업체 참여 및 제안서 접수가 수시 가능하고 최고·최저가격 결정권도 업체가 갖는다.

이에 따라 품질은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현재 평균 45일이 소요되는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공급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계약체결에 따르는 권한과 물품을 선택하는 잠재적 이권을 분산해 부정·부패의 원인을 축소 또는 제거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올 정기국회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각 기관에 공정한 절차 준수 및 근거를 남기도록하는 등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류 과장은 “미국과 영국 등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미 마쳤다.”면서 “우선 행정용품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실시 품목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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