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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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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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