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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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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교육 환경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심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라며 “경기도 교육 현장에 특화된 기준을 마련해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제기된 도서구입비 축소 우려에 대해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도서구입비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별 예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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