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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부담금’ 12년동안 엉터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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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지난 12년 동안 엉터리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정부가 대기오염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바람에 과다징수 시비 및 경유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유차 1대당 9만 7640원 더 부담

7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환경부에 대한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계수’를 12년째 유지·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역계수는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지역별로 측정한 뒤 농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부과액수를 정한 뒤 부담금을 걷어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역계수 산정시 매년 달라지는 지역별 농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1990년 아황산가스 농도가 0.051으로 측정돼 지역계수(광역시를 1로 기준)가 1.53이었던 서울시의 경우 2001년엔 농도가 0.005으로 하락,계수도 0.63으로 떨어졌지만 1.53 수치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배기량 3298㏄인 2.5t 트럭을 모는 서울시민은 올해의 경우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보다 9만 764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우 의원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78만여대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부담 금액은 70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시 환경과 관계자는 “올해도 환경부로부터 지역계수를 1.53으로 적용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부담금도 예년과 같은 기준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련 법령 개선할 것”

미비 법령의 방치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과 시행령·규칙 어디에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환경부는 아황산가스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산출해 왔다.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첫 부과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임의적 잣대에 따라 국민들의 지갑이 열려졌던 것이다.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늑장행정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전문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로 인한 총환경오염 비용 가운데 아황산가스 등 황산화물은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비중은 49%와 34%를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용역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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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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