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공공기관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방안이 담긴 ‘법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보고서를 최근 사개위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반은 보고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송무업무를 법률적 소양이 없는 담당자가 헌법의 기본원리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자체 모순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식 제도는 법률전문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정무직 법무담당관과 일반직 변호사로 상시 근무하면서 법률에 관한 자문이나 법률 관련 업무를 맡는 제도다.법무담당관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입안단계의 각종 법률안 검토작업과 계약서 작성,분쟁에 관한 자문 등을 맡는다.
연구반은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다 ‘변호사 직역의 확대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구반은 공익법무관들을 행정부처나 지자체의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로 배치,송무와 법무담당 업무를 겸하게 하는 방안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 법률전문가가 법률검토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면서 “법률가가 정책의 입안부터 시행까지 담당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위법한 행정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와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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