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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시세가 10억원인 서울 반포동 O아파트 49평형짜리는 지난해 재산세가 30만여원인 반면,가격이 절반도 안되는 경기도 용인시 K아파트(2000년 분양) 67평은 재산세가 80만여원이나 됐다.재산세가 주택면적·노후 정도·건축재료 등에 따라 달리 매겨지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물과 토지를 합친 집값을 기준으로 ‘단일 보유세’(가칭 주택분재산세)를 물리게 되면 형평성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매년 7월과 10월에 나눠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꺼번에 내면 돼 납세절차도 간편해진다.하지만 잣대(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은 건물과 땅을 합친 과표를 다시 일일이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정부가 애당초 합산과세 방침을 세웠다가 중도에 분리과세로 돌아선 것도 이같은 난관을 의식해서였다.
합산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표구간과 세율을 새로 짜야 한다.▲건물과 토지 합산으로 인해 집 한 채의 과표가 커지는 데다 ▲내년부터는 예고된 대로 한 사람이 전국에 갖고 있는 집을 모두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과표가 이중으로 증가,자칫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누진세율 구조다.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세율과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고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상가 등 일반건물은 당분간 지금처럼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할 방침이다.일반건물까지 합산과세하려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당장 시행이 어려운 데다 과세형평성 시비가 주택보다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땅부자와 집부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국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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