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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시행 백두대간보호법 강원등 해당지역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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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백두대간보호법의 핵심인 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산림청 역시 이같은 반발을 의식,주민 생존권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유연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보호지역 지정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 시·군 백두대간투쟁위원회 회원 등 1000여명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보호법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강릉·태백시와 평창·고성·정선·양양군 등 강원도내 6개 시·군 주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시행에 앞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10년인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5년으로 단축 ▲보호지역내 사유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 매수 의무화 등을 담은 호소문을 산림청에 전달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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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