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3일(금)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중추 농장(4만 5천여 마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3일(금)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이번 경기 포천 산란중추 농장 발생은 기존 발생 방역지역 내 예찰 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례이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포천시에서 5번째 발생이다.
* 축종별 : ➊(닭 37건) 산란계 28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5건) 종오리 6, 육용오리 9,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이번 3월에도 4개 도(경기, 충남, 전북, 경북)의 가금농장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 3월 발생현황(5건) : (3.3) 경북 봉화, (3.6) 경기 포천, (3.9) 충남 아산·전북 김제, (3.13) 경기 포천 (3.12.)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3월 12일(목)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포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 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월 12일(목) 18시부터 3월 13일(금)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발생 농장은 가축사육업 무허가 축사로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축산법에 따른 무허가로 고발 조치하였고,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무허가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한편,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3월 16일(월) 경기 포천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와 포천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포천시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 외부인력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가용한 모든 소독장비를 활용한 소독 강화 등 방역관리 철저 당부
3. 방역 관리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35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이번 발생 농장과 같은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포천시 산란계입식 허위 신고 및 무허가 농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셋째, 포천시 추가 발생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료·알 차량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흡사항 확인 시 즉시 보완 조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을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넷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노계 출하 부분 제한 및 발생지역 중추 입식제한에 대한 행정명령·공고를 2주간 연장하여 실시한다. (당초 : 3월 1일 ~ 3월 14일 → 연장 : 3월15일 ~ 3월31일)
* 다만, 산란계 농장의 전두수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무원 관리 하에 이동(출하) 허용 가능
다섯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철새도래지, 가금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전국 일제 소독 주간」을 연장(당초 : 3월 1일 ~ 3월 14일 → 연장 : 3월15일 ~ 3월31일)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특히, 포천지역은 소독자원(드론,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집중 소독 실시
4. 당부사항 |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무허가 농장으로 산란중추 입식 신고를 포천시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가금농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는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포천시는 그간 방역조치를 재점검하고, 인근의 밀집사육단지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3월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북상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가금 농장은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농장 입구·마당 등 내·외부를 매일 청소·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