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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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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서 431개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되는 등 지난해 5월 시행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그러나 부정·부패사례 적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등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윤리 규범’으로 완전히 정착되려면 아직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접대와 금품수수 등 눈에 보이는 부패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미등록주식 매입이나 인사청탁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직부패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의 평가다.

그동안 행동강령을 위반해 부방위에 적발된 공무원 620명 중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적발된 공무원이 495명(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알선·청탁·이권개입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전체 2.5%인 16명이었다.부방위는 그러나 알선·청탁·이권청탁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으며,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달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간부 30여명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업체의 미등록 주식을 받아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세금 8억원을 깎아주고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최근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접대와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갈등요소로 남아 있다.부방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하지만 부방위는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는 민원인의 접대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경조사비는 직무와 상관없이 부조(扶助)한 만큼 돌려받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금액을 제한하기 보다는 뇌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공무원은 “접대비와 골프금지,인사청탁 등 행동강령의 내용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아직도 논란이 많다.”면서 “특히 ‘직무관련성’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행동강령을 공직사회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431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를 개최해 행동강령의 확대 시행을 권고했다.각 기관의 형편에 맞춘 행동강령안을 오는 11월15일까지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부방위 김영주 행동강령팀장은 “행동강령 시행으로 가시적인 부패 척결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완전히 정착하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금품수수나 청탁 등의 공직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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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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