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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탐방] 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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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발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A 지난 9월23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으며,성매매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규정,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우선 ‘윤락’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개념을 도입했으며,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분리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위계나 위력,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심신 미약자,인신 매매로 성매매를 당한 자는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합니다.불법 원인으로 인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조건 무효입니다.성매매 행위의 양상에 따라 벌칙을 세분·강화하였으며 성매매를 통해 얻은 재산은 몰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자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성매매 행위자 및 매수자,알선자는 처벌을 받습니다.또 선불금이나 다른 이유로 성매매 알선,강요,광고,유인,장소 제공자는 강력 처벌합니다.예전 법률에서는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였으나 위 사유로 인한 성매매자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합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과

김태용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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