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지금까지 자치구 예산으로 도로,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일반주택가와 달리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94개 아파트단지내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낡은 시설물 324건에 대해 시범정비사업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공원과 놀이터(122건) ▲도로·가로등(93건) ▲경로당(47건) 등이 위주였다.주차시설 개선과 담장 도색도 각각 9건과 7건이었다.
올 연말 마무리되는 사업에는 97억 2000여만원이 들어간다.지원 대상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경로당 유지·보수 등이 해당된다.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는 노후화한 시설물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구청 현장실사와 건축·토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뒤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이유택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지역주민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재산세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