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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등 변호사 직무 명시” 변협, 변호사법 개정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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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무범위를 구체화하고 협회장 직선제 등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입법 청원했다고 6일 밝혔다.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을 변호사 직무로 명시할 방침이다.변호사법의 변호사 직무범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유사직역과 직무범위를 둘러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또 판사·검사·군법무관이나 행정부처·학계 등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자들의 변협 등록을 의무화하고,행정부처 법무담당관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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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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