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을 변호사 직무로 명시할 방침이다.변호사법의 변호사 직무범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유사직역과 직무범위를 둘러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또 판사·검사·군법무관이나 행정부처·학계 등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자들의 변협 등록을 의무화하고,행정부처 법무담당관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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