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땅 꺼지는데 국비는 제자리”…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승 횟수부터 반려동물 탑승까지…서울 시내버스 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글 이름 쓰기’ 등 서울 579돌 한글날 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작가 살던 우이동 주택 매입한 강북구…“문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장 관제데모 위증 없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이전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열린 제15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했을 때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28일 ‘서울시민의 날’에 ‘수도이전반대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의 ‘관제데모’ 관련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위증답변은 결코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병일 대변인은 “지난 6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의 질의에 이 시장은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확실히 조사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지만,오후 보충질의에서 ‘저도 오늘 갑자기 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며 위증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은 국감 이전에는 문서에 대해 몰랐으며 국감 뒤 문서발송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에 위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을 일선 구청에 내려보낸 사실을 시장이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신연희 행정국장이 지난 9일 오전 교통대책회의에서 문서발송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송한수 김기용기자

oneko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