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91명(정원 115명) 중 24명(26%)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직후 10일 이내에 새로 들어온 여성들로 밝혀졌다. 이는 특별법 시행 직전 10일간 신규 입소한 여성수 6명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 시는 은성원, 한국 여성의 집, 다시함께 쉼터, 여울 쉼터, 휴먼 케어, 나자렛 성가정 공동체 등 6곳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통한 성매매 피해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하루 평균 2건에 불과했던 성매매 관련 상담전화가 특별법 시행 이후 7건 정도로 늘었다.
이기영 시 여성복지팀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의 발목을 잡던 선불금 등이 무효화돼 매춘을 하지 않고 살기 원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다시함께 지원센터’나 1366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면 상담 등을 거쳐 시가 운영하는 여성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입소하면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보호시설에서 살면서 직업훈련,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중인 시는 조만간 보호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소년 대상 쉼터인 동작구 ‘나자렛 쉼자리’를 성매매 여성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고 여성부랑인 일시 보호시설인 여성보호센터에도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일부 수용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용산구에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 한 곳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각 보호시설의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부 등과 협의해 추가 인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한편 시는 집창촌 지역인 용산구 한강로 2가 398일대와 영등포동4가 432일대 등 두 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동대문구 전농동 588일대와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두 곳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강동구 천호동 423 일대는 뉴타운으로 각각 지정해 장기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