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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부 국민신탁법 제정 두고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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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간 ‘소관다툼’ 탓에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두 부처 장관들이 조만간 회동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한 상태이나, 정부가 법안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자연·문화유산 등에 관한 국민신탁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국민신탁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환경공약 가운데 하나로, 환경부가 2002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던 사안이다. 시민들이나 기업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보전가치가 높은 땅과 건물 등 자연환경·문화유산을 사들여 개발 위기로부터 지키겠다는 게 제정안의 취지다. 이 법에 따라 세워진 ‘국민신탁 법인’이 사들인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개발사업시 국가의 토지수용권을 제한하는 등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획기적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내 불협화음으로 이 법안은 여태껏 입법예고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법 제정 주관부처는 환경부가 아닌 문광부가 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조정회의까지 신청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관부처 이관요구의 취지는 간단하다.▲법안 내용에 자연자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포함돼 있고 ▲정부조직법상 문광부가 선임부처라는 이유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의 관리주체를 문광부로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도 댔다.

환경부는 “문광부가 처음엔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한다는 데 동의해 놓고 문화관련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환경부가)연구용역 발주 등 수년 전부터 입법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주관부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선임부처 문제 등과 관련해선 “그게 법 제정 주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5월에 이미 ‘국민신탁법 제정’ 문제를 환경부 소관 중점과제로 분류한 바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 열린 두 부처의 차관급 회의에서도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관부처가 환경부라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으로, 문광부라면 ‘자연환경자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으로 법의 명칭을 정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어느 부처가 국회에 법률 제정안을 올릴 것인지 등 주관부처의 문제는 ‘장관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미룬 상태다.

한편 지난해 ‘백두대간보전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산림청이 서로 주관부처 문제로 대립하다 결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키로 환경부가 ‘양보’한 적이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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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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