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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내 불협화음으로 이 법안은 여태껏 입법예고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법 제정 주관부처는 환경부가 아닌 문광부가 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조정회의까지 신청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관부처 이관요구의 취지는 간단하다.▲법안 내용에 자연자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포함돼 있고 ▲정부조직법상 문광부가 선임부처라는 이유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의 관리주체를 문광부로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도 댔다.
환경부는 “문광부가 처음엔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한다는 데 동의해 놓고 문화관련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환경부가)연구용역 발주 등 수년 전부터 입법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주관부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선임부처 문제 등과 관련해선 “그게 법 제정 주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5월에 이미 ‘국민신탁법 제정’ 문제를 환경부 소관 중점과제로 분류한 바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 열린 두 부처의 차관급 회의에서도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관부처가 환경부라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으로, 문광부라면 ‘자연환경자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으로 법의 명칭을 정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어느 부처가 국회에 법률 제정안을 올릴 것인지 등 주관부처의 문제는 ‘장관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미룬 상태다.
한편 지난해 ‘백두대간보전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산림청이 서로 주관부처 문제로 대립하다 결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키로 환경부가 ‘양보’한 적이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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