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9월23…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9월23일 합동단속반이 서울시내의 한 집창촌에 들이닥치고 있다. 시행 한달이 지난 요즘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용어 따라잡기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통칭되는 이 법은 두 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속에는 성매매업주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담겼다. 시행 한달 동안 검거된 관련 사범은 모두 3354명. 이중 50% 이상이 성구매 남성이었고 20%는 성매매알선 업주였다.
삐뚤어진 성 문화와 접대문화를 바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일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생계대책 부족, 토끼몰이식 단속은 오히려 반대의 빌미를 줘 저항을 초래했다.
유흥, 숙박업소 등 관련 산업은 된서리를 맞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성산업규모와 성매매실태에 관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최소 33만명의 여성이 전문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24조원의 초 거대 지하경제시장을 이루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규모 30조원, 성매매 여성 100만명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생 용어
성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보상금 사냥꾼인 ‘성(性)파라치’가 생겨났다.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지만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돈’을 매개로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단속의 손길을 피해 성매매가 집창촌에서 오히려 주택가, 인터넷, 해외 등으로 숨어들거나 옮겨갈 뿐이라는 ‘풍선효과’이론도 제시됐다. 엄연히 수요와 공급이 있는 시장경제원리를 뒤집은 ‘좌파적 정책’이라는 비유도 등장했다.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생존권을 내세운 집창촌 성매매 여성, 포주들간의 설전이 ‘성전(性戰)’으로 묘사됐다.
우리 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해 공창제를 정식 금지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은 매춘금지법, 스웨덴은 성구매금지법, 대만은 공창제 폐지 등 유사입법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매매춘과의 고리를 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비 포인트와 예상 논제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히 법 내용에 대한 암기보다 시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인간의 본성 등에 착안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의 기본적 욕구, 욕망과 관련된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술 및 논술, 면접시험에 단골 출제가 예상된다.
예상 논제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 ▲공창제 존속 및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 ▲성매매관련 입법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와 외국의 비교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성매매특별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찬반논리를 제시하라 등이 있다.
노주석기자 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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