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4단독 조정현 판사는 26일 안산시 공무원 김모(48·6급)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당인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인정,“송 시장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인사관행마저 무시하고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 조치를 의결했는데도 22개월 동안 이행을 거부하고 시청 전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송 시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4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1996년부터 추진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방위와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예산지출을 승인했던 송 시장은 98년 선거에서 낙선 후 2002년 재선되자 같은 해 11월 김씨를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했다.
부패방지위원회도 26일 내부 공익신고 협조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모 공사 김모 이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이모 인사부장과 이모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공사는 지난 5월 내부 부패행위 고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서울본사에서 강릉과 창원지사로 각각 전보하는 등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 조현석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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