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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유산 보전운동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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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과 기업 등이 기부한 금품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을 사들이는 국민신탁(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법정화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물론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토지수용권도 일부 제한된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시행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자연·문화유산 보호운동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10월25일자 6면 보도)

그동안 법안제정 주관부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이견을 보였으나 환경부가 주관하기로 두 부처간에 의견을 모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과 ‘문화유산 국민신탁’ 등 2개 법인이 각각 설립돼 시민·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문화유산을 매입, 관리하게 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건물 등 재산 일체와 기부자에 대해서는 각종 국세(소득·법인·상속·증여세)와 지방세(등록·취득·재산·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개인)나 손금산입(기업) 혜택을 준다.

국민신탁이 매입한 토지 등은 ‘국민신탁재산’으로 규정돼 해당 지역이 각종 공공 개발계획에 편입되더라도 강제 수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할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토지수용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신탁재산을 등기할 때 기부자의 이름을 등재하는 ‘현명(顯名)제도’도 도입, 일반시민의 기부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출연 및 지원도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국민신탁은 현재 호주·일본·미국 등 3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경관이 빼어난 해안가의 17%를 국민신탁 재산으로 매입,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들이 활동 중이며,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와 강원도 동강 제장마을 토지,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 선생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매입, 보전해 오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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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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