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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전선’ 부동산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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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인해 부동산 상품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종부세 시행으로 ‘폭탄’을 맞은 상품이 있는가 하면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품목이 생겨나고 있다.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등은 종부세 부과의 대상이 되면서 투자·보유 메리트가 없어진 반면 임야·상가 등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부과됨에 따라 강…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부과됨에 따라 강남권의 고가 주택은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논이나 밭 등은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국내 최고의 기준시가를 기록한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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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1가구1주택이더라도 9억원을 웃돌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강남권의 시가 11억원 이상의 주택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직격탄, 수도권은 거의 해당 안돼

한 때 고가아파트의 상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등 큰 평형도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10차동시분양에서 선보인 ‘광화문 스페이스 본’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50평형대는 107가구 모집에 단 3명이 청약하기도 했다.

또 압구정동의 16억원짜리 고가 아파트가 13억원에 급매물로 나오는 등 종부세 충격은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중대형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 5억원짜리 중대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돼 문제가 안되지만 종부세는 사람별로 합산 과세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기준시가 9억대의 아파트는 시가로는 11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기준시가가 시세의 60∼70%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은 시가가 14억∼15억원은 돼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경기도 성남 분당의 경우 파크뷰 등 570여가구가 시세로 11억원을 넘어섰지만 기준시가로는 9억원에 훨씬 못미친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1∼2년내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결국 종부세의 부과 대상은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종부세가 ‘지역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뭉칫돈 토지시장으로 몰릴 가능성 커

고가 아파트가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과 달리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토지시장은 주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종부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당정이 마련한 안에도 주택과 토지(나대지)를 분리해 종부세 대상을 가리는 만큼 토지보유자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의 경우 주택이 시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50%)를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는 반면 토지 공시지가는 보통 시가의 3분의2 수준이다. 지방은 공시지가 반영률이 10∼50%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야나 논, 밭은 보유총액이 얼마가 되든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기존 주택을 팔고 논과 밭, 임야에 투자하라는 포트폴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시지가가 낮은 땅이나 호남권·서해안 지역 개발 유망지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가 등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됐던 상가나 중소형 빌딩으로 시중의 여유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종부세로 인해 시중의 여유자금이 임야나 논, 밭외에 상가로 몰리면서 우량 상가나 매물에는 일부 과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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