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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파업] 징계절차·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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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자치단체가 밟도록 돼 있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자치부 이재충 지방자치국장은 15일 “오전 9시 현재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3036명을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가 원칙이다. 파업 단순참가자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줄곧 밝혔기 때문에 도중에 복귀한 1489명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엔 공직배제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모두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의뢰, 징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 징계위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전공노의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소청을 기각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대량해직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정부의 의지대로 되는 경우다. 일선 행정기관이 틀어버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선 시·도 징계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열릴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예외없이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수백명의 징계대상자를 모두 처벌할 경우,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선출직 단체장이 지역의 핵심여론 지도층인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101명이 “오전 10시까지 복귀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군수의 설득에 따라 자진복귀하기도 했다. 이들 복귀자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자신이 노동자집회에 참가했고,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전력을 감안할 때 징계 요구를 순순이 따를지도 변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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