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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종부세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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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45평(149㎡) 이하의 건설 임대주택 2채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자(약 2만 3000명) 위주인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호수 및 규모, 임대기간 등 감면 혜택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새로 짓는 ‘건설 임대주택’ 2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되 ‘건설임대주택’은 45.1평까지,‘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면제내용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경우 새로 짓게 되는 건설임대주택에만 세금감면 혜택이 한정돼 임대주택을 매입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들의 경우 감면혜택 여부와 그 범위가 모호한 상태여서 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벌이는 사업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임대수익이 은행이자를 따라잡기도 버거운 상태에서 정부가 제도를 고치고, 지원을 해준다고 매입 임대시장으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용산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차모씨는 “은행이자 등을 따지면 역마진이 생기는 게 임대사업인데 혜택이 건설업체가 하는 임대사업에만 집중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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