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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박연수 감사관은 “징계 수위는 지난 17일 이해찬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전날 “대량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밝힌 대로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상 참작을 할 뿐 원칙대로 파업참가자는 배제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상당히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당초 “파업 참가자는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원칙으로 하되,15일 당일 늦게 출근(복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근저지, 교통문제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정상참작해 주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복귀시한은 15일 오전 9시 현재로 못박았다.
그러나 정부는 23일 “파업 참가자 중 ‘파업 당일’ 복귀한 단순가담자는 정상참작해 ‘공직배제’에서 ‘정직’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슬쩍 후퇴했다. 복귀시한도 ‘오전 9시’에서 ‘당일’로 구제의 여지를 넓혔다. 당일복귀자가 모두 단순가담자는 아니지만, 단순가담자의 필요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조건과 해당자의 평소 공직태도, 파업 가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징계위에서 판단할 것이란 설명이다.15일 오전 9시 현재로 배제징계를 하면 2498명이 파면·해임대상이다. 당일복귀자 1569명을 단순가담자로 분류하면 파면·해임 인원은 크게 줄어든다.
●7개 시도에서 징계위 열려
인천·전남·강원 등 7개 시·도는 이날 민주노총과 당사자들의 반발속에 징계위를 열었다. 인천은 대상자 79명 가운데 29명을 파면,22명을 해임했다. 단순가담자 11명은 정직처분하고 14명은 감봉,3명은 견책처분했다. 전남도 5명을 파면하고,7명은 해임 의결했다. 단순가담자 26명은 3개월간 정직처분하고 5명은 징계를 유보했다. 충남은 9명을 파면,5명을 해임했고 경북도 4명을 파면,5명을 해임했다. 울산의 경우 2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됐다. 강원도는 이날 92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701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징계수위는 12월 중순쯤 확정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전국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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