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동계도 당초 예고했던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서 16만여명이 참가하는 ‘6시간 한시파업’으로 수위를 대폭 낮추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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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법안 손질할 것”
노동계는 정부의 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파견업종이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돼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올 8월 현재 11만 7000명(전체 임금 근로자의 0.8%)에 불과한 파견근로자가 정부안대로 전면 허용될 경우 파견근로가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제의 ‘3년 초과시 해고제한’ 규정 역시 3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차별적 처우금지도 직종과 직무를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이 법안은 쟁점이 많고 노사가 다 반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한발짝 더 나아가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식으로 법안이 손질될 것”이라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뒤 “의원들간 법안의 ‘손질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재계“중소기업에 치명타”
재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이 입법화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감소와 함께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현재 3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추가 임금 부담은 3조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걱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용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돼 중소기업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병석 노동부 차관의 발표를 통해 “파견대상이 확대되면 파견근로자가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조·건설·운수·보건업 등 다수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견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토록 했다.”면서 입법안의 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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