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노원구 및 인근지역의 어린이집·노인정·학교 등 30여곳을 표본으로 선정, 새집증후군 피해를 조사 중인 노원구의회 최석화(공릉1동)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3년 전 우연히 소아과병원을 들렀을 때 피부·호흡기·소화기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대부분이 지은 지 1∼2년의 신축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실내 공기질을 분석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은 1㎥당 0.08인데, 지금까지 조사한 20여곳 대부분이 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특히 A초등학교와 B어린이집의 경우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기준치를 3∼4배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최 의원은 “개인 소유의 시설물에 비해 구립 건축물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 집행부가 예산 탓을 하며 겉만 번지르르한 건물들을 지어온 관행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립 건축물을 지을 때는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자재 및 시설을 사용해 병원진료비·약품구입비 등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달 말까지 통계조사를 끝내고 다음달 열리는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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