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 및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북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강수계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는 이날 한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앞으로 2년간 매년 t당 10원씩 올리기로 확정했다.
2년마다 결정되는 한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돼 운영비 및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인다.
그동안 경기도는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t당 120원인 물이용 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물이용 부담금은 10원 인상시 연간 23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