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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중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지난 10일 오후 중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측과 이에 찬성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중랑구의회제공 |
●“빗물펌프장 준공… 수해예방 목적 허구”
중랑 구의회는 지난 6일 김정화 의원의 소개로 중화·묵동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조병철 외 367명이 제출한 주민청원을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제1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2시30분 소회의실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민건설위원회가 열려 청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들과 이종헌 구 도시관리국장 등 집행부 양측을 참가토록해 청원서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원서 소개를 맡은 김정화 의원은 “뉴타운 찬반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의회를 통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원서에는 뉴타운 추진과정이 조급하게 처리됐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만큼 이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중화·묵동 뉴타운 반대대책 위원회 조병철 대외협력국장도 “강북지역 최대용량의 빗물펌프장을 준공해 수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수해 예방형 뉴타운’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이자 허구”라며 뉴타운 사업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조국장은 “뉴타운개발 예정지는 비교적 건물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구획정리가 잘돼 있으며, 각종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면서 “이런 지역에서 전면철거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헌 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빗물펌프장이 가동되더라도 수해예방이 완벽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국장은 “자치구 사이에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낙후된 중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뉴타운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낙후 벗어날 수있는 좋은 기회”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10여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속개한 회의에서 나도명 의원은 청원심사규정을 들어 “이번 청원은 중랑구 시책사업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타당성이 없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윤여수 시민건설위원장은 “뉴타운 반대주민들의 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집행부의 뉴타운사업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청원서를 집행부에 송부, 이들의 뜻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뉴타운 반대대책위측 주민들은 실망한 빛이 역력했다. 조 국장은 “뉴타운 사업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의회가 주민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집행부측에 편향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책위 측은 향후 활동을 통해 구의원의 자질 문제와 집행부 측과의 유착문제를 집중거론하기로 해 지역간 감정 대립이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랑구의회 김동승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뉴타운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주민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청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문서로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로 헌법상 기본권이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점이 민원과 다르다. 지방자치법 제65∼68조에 이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제출하면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청원이 의회에서 채택되면 의회 의견서와 함께 청원이 단체장에 송부되고, 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 청원소개 김정화 의원 “소수의견도 공론화 원칙”
주민청원을 의회에 소개한 김정화 의원은 청원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뉴타운지역 출신이 아니면서도 청원을 소개한 이유는.
-해당지역 의원이 소개를 하면 찬성하는 쪽 주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해당 의원의 양해를 얻어 청원서 제출을 소개키로 했다.
반대입장에서 소개를 한 것인가.
-청원을 소개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다. 법령이 정한 대로 제척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청원을 돕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가 아닌가. 따라서 청원을 소개하는 것과 찬반의견을 갖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공론화하는 것이 의원의 소임이다.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구의회가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따른다. 청원심사를 고작 1시간 남짓 진행한 것도 상임위가 청원수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 윤영수 시민건설위원장 “주민뜻 집행부에 전할것”
윤영수 중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장은 청원심사를 마친 후 처리가 까다로웠지만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구의회가 뉴타운 사업 반대취지의 청원서를 접수, 본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의회가 사업추진에 반대한다는 느낌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단 청원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반대쪽 주민의 의견을 파악했기 때문에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생각이다. 또한 청원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만큼 비공식적이지만 이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는 효과도 있다.
청원을 제출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사업시행에 대해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이므로 양측 모두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향후 의회에서도 좀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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