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시 건설안은 청와대와 국회 등 일부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행정부처를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해 인구 50만명 규모의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제2안인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청와대 및 헌법기관 외에 통일·외교·안보 관련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또 3안인 교육과학행정도시 건설은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를 이전하고 여기에 유관산업 특구를 조성, 기업도시 성격의 복합기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5개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하고 ▲후속대책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 아래 추진하며 ▲연기·공주지역을 행정수도 부지로 삼고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균형개발정책을 후속대책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대책위 부단장은 “행정특별시 건설 등 3개 방안이 정부 차원의 최종대안으로 결정된 셈”이라며 “다만 일각에서 교육복합도시 건설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대안이 4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복합도시 건설안은 일부 행정부처 이전과 함께 충남대와 충북대를 통합해 이전하거나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을 설립해 인구 40만명,1500만평 규모의 복합형 교육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대책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대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신행정수도대책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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