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시행령은 지금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모든 시험을 중앙인사위가 관장토록 하던 것을 개정, 특별채용시험과 전직시험, 전입시험 등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 각 부처의 특채를 허용해 왔다. 다만 5급 공채시험과 승진시험은 지금처럼 중앙인사위가 관장한다.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별 특채가 허용되면 우수한 전문인력을 제때에 충원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앙인사위를 통해 250명 정도를 특별채용 형태로 충원했고, 이 가운데 5급 이상이 22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행령은 또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토록 하던 것을 150% 범위에서 선발토록 해 필기시험 합격선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대 1.3대 1의 면접시험 경쟁률이 앞으로 1.5대 1로 늘어나게 돼 그만큼 면점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특채할 때는 소속장관의 필요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한경쟁특채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3개월 안에 각 부처가 추가 합격자를 기존 응시자 가운데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다시 처음부터 채용절차를 밟도록 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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