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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교육·과학기술 관련 7개 부처 3000여명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지난 9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대책위는 5개 기준 가운데 ▲균형발전 선도와 ▲자족성 등 2개 항목에서 ‘보통’을, 연기·공주 입지활용 등에서는 ‘적합’판정을 내렸다.
대책위가 대안모색의 원칙으로 삼은 기준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포함,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 입지 최대한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과의 병행 등 5개 항목이다.
정부가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되 당초의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의 골간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사실상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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